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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알아보기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by Hayley 2022. 1. 2.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2022년 새해 첫날,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에 확산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 연장하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의 세부 내용과 연장 시점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세부내용

 

기간 2022년 1월 3일~2022년 1월 16일

 

사적모임 기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 카페

미종접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영화관, 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300명 이상인 경우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 (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바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에 한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당초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12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면적 3000m2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 것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인 이용이 가능하나, 백신 패스가 없다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1인이라도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는 오는 1월 10일부터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 1일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태료는 4월부터 부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2~18세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해당됩니다.

2차 접종 간격과 접종 완료 이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2년 1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시한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의 세부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2022년 새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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