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포스팅을 쓰고 있는 1일 저녁 11시 이 시간, 서울에는 갑작스럽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네요. 올해 첫 가을비인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하니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야겠습니다.
10월에 첫 날인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감염 확산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기존 거리두기 방안과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거리두기 조정안 기간
- 10월 4일(월)~10월 17일(일), 2주간
2.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4단계 조치 유지
- 비수도권: 3단계 조치 유지
3.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 규모
구분 | 기존 | 변경 |
영업시간 제한 | 22시까지 허용 | 변경 없음 (기존과 동일) |
사적모임(4단계) | 18시 이전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허용 18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 허용 |
변경 없음 (기존과 동일) |
사적모임(3단계) |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인 허용 | 변경 없음 (기존과 동일) |
4. 결혼식 및 돌잔치
구분 | 기존 | 변경 |
결혼식 (3~4단계) |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까지 허용 식사 제공 없을 시 ▶최대 9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 시 ▶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50명 포함 99명 허용 식사 제공 없을 시 ▶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199명 허용 |
돌잔치 (3단계) | 최대 16명까지 허용 | 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33명 포함 49명 허용 |
돌잔치 (4단계) | 18시 이전 4명 허용 18시 이후 2멍 허용 |
18시 이전 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45명 포함 49명 허용 18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47명 포함 49명 허용 |
5. 거리두기 연장 관련 질문사항
Q. 결혼식과 돌잔치에서 추가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A. 백신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해당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를 의미합니다.
Q.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는지?
A.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과 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지?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식과 돌잔치에 방역 수칙 완화가 적용되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네요. 또한, 변동이 없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이번에 연장되는 2주 동안의 상황을 보면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드는 10월, 모두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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